`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 명 모집
소제목: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 명 모집 서울시가 2차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안내 및 신청 기간 참여 신청의 편의성 강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모집 절차
신청 기회를 넓힌 2차 모집
1차 모집에 대한 수요와 2차 모집 확대의 이유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대안 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정보퐁퐁 서비스 안내
서론:
서울시가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6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론:
올해는 참여자 모집 횟수를 2회로 늘렸는데, 이는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1만 5천 명이 선정되었으며, 3만 1천 명이 넘는 미취업 청년이 몰렸습니다. 이로써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여전히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유용한 청년지원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퐁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만 19~34세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니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조건을 충 족하고 지원할 수 있는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 명 모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 3일간,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명에 대한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는 청년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희망하며 높은 수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1차 모집에서는 1만 5천 명이 선정되었으며, 신청자 수는 3만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유용한 청년지원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퐁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이 대상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니어야 하며, 중위소득자 기준의 가구 소득이 4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부정행위 등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신청자들의 가구 소득이 400% 이하인 경우, 이들은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의 400%는 중위소득의 4배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의 가구의 중위소득이 400%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거나 단기근로 청년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니며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부정행위 등이 없다면, 청년수당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